휴일ㆍ휴가ㆍ휴업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모음


2023.05.18

정전으로 인한 휴업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중지되어, 직원이 출근하였으나 업무를 하지 못하고 곧바로 퇴근 조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시키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기본 근무예정시간에 해당하는 급여 전체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혹은 근무를 하지 않았고 사업장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급여공제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지만 임금을 대신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상여금, 연장수당 등 포함)의 70%를 기준으로 하되,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상여금 및 연장수당 등 비고정성 급여를 제외한 월 정기적 고정적 급여)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정전이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인지 아닌지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회사의 귀책사업가 없는 휴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정전의 원인이

  • 한전의 일방적인 전력공급중단(단전)에 의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 회사내부의 인적, 기기적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 책임에 의한 정전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해야

  • 정전으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이러한 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전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한국전력의 공사 관계 등 외부적인 사유로 정전되어 사업을 일시중지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1979.4.6, 법무 811-8509)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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