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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직시 그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의 법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달의 임금은 일할 계산에 의하여 지급하고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반액을 지급한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기준인 경우라도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복직후 급여'에 관한 내용 중 "복직후 그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미만~15일 초과인 경우에는 그달의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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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0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과 노무관리지도는 노동부의 재량사항이므로 근로자의 신청이 있더라도, 별도의 사실조차 절차없이 노동부가 재량으로 경미한 사항인 경우 이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신고사건(진정 포함)의 처리는 근로자 권리가 침해된 경우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침해라기 보다는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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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배치권은 사용자에게 부여권 일반적인 노무지휘권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당사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한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배치권한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쉬운업무로 전환하여야 하지만, 임산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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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16: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인상의 방법은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와 귀하가 임금을 결정(4월 10만원, 7월 10만원 추가)하면서 3개월이내 퇴직하면 종전 임금으로 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당연히 불소급원칙에 따라 임금인상 결정 내용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지 임금결정후 3개월이내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인상 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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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0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감사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은 해당
노동조합
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조 규약에서는 '퇴직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노조원의 자격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지위에 있던 자가 비조합원의 지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자격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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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8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
의 총회개최를 위한 소집공고기간은
노동조합
법에 따라 7일간 설정(규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단축가능)하여야 하고, 공고기간은 총회 소집안건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기간이므로 공고종료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채 공고기간중 의결(투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
노동조합
의 총회(또는 대의원회)는 전체조합원(또는 대의원회)이 공고된 시간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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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09: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이 규약으로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피선거권을 가진자)을 일정한 수 이상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은 자 및
노동조합
원이 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자로 제한한 경우에도, 추천을 받아야 할 조합원의 숫자가 전체조합원의 숫자에 비추어 소수 조합원의 권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재직경력 또는 조합원 경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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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의 대표자가 회사와 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그 교섭결과는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섭결과가 유리한 것(임금수준의 상향인상)인지 불리한 것(임금수준의 하향변경)인지 여부는 노조대표자의 교섭력과 조합원의 단결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성과에 대해서는 노조내부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며, 노조대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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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가입방식이 유니온샵인 경우, 단체협약에서 신입사원의 최초직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임의적으로 최초직급을 하향적용하였다면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 법논리로 대응해볼 수 있으나, 귀사의 경우에는 단체협약 등에서 신입사원의 최초직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관례상 적용하였던 사항이므로 이부분으로 법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듯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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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지만 불이익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합니다. 의견청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을 경우 의견서 미제출에 따른 벌금형은 별론으로 하고 의견서없이 변경된 취업규칙 자체는 법령 및 단체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효력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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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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