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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
노동조합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내의 활동에 상급단체 또는 산별노조에 관련된 활동시간이 포함되는냐 여부는 노.사.정 간에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노.사.정 간의 '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차이에서 부터 출발하는 문제이므로, 쉽게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상담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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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2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 의거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직급, 직위등에 따른 차등정년제의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범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일 직군내에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정년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합리적 사유이 있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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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0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모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례 및 행정해석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어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유흥업소 출연가수에 관한 판례를 보면 장소와 보수가 정해져 있으나 노래 선곡등은 출연가수의 자유의사에 의해 진행된 점, 1일 30분씩 2회 진행에 대해서도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극히 짧은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점등을 비추어 사용종속관계에 있지 않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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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연간 근로시간면제한도시간의 총량만을 제한할 뿐, 1일 단위, 1주 단위, 1월 단위 설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간단위 총량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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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의 동의, 과반 이상의
노동조합
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이 없다면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틀리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상 급여 및 규정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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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15: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별금은
노동조합
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상호부조의 개념에서 자주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정한바대로 시행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합비는 노조활동을 위한 필요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사용의 반대급부성이 제한이 없지만, 전별금의 경우 그 사용목적과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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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6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전직원 과반수를 대표하지 않는
노동조합
은 근로자대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직원 과반수를 조합원으로 하지 않는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도입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비조합원)과 관계없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도입여부에 대해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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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3 10: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수노조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노동조합
의 조합원 가입범위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현행법상으로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입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로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수노조 허영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수노조 허용이후에는 단체협상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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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1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당사자가 적법하게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 공히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중에는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 등의 변경이나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 자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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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18: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노동조합
법(이른바 복수노조법)은 크게 복수노조의 설립자유와 복수노조인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두가지의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개정노동법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은 2011.7.1.부터 특별한 제한없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하여서는 1) 2009.12.31. 당시 단일노조인 경우라면 2011.7.1.부터 적용하지만, 2)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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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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