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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게 될 경우 입사 초년도의 연차부여기준일까지의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일수를 부여하고 다음연도를 1년차로 보고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은 근로자의 입장으로서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는것이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편이되어야 할 노동부에서도 한결같이 회사의 편입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가 불이익한 부여일수를 퇴직시에 받기로 한 부여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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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8 19:10
오늘 이 홈피에 방문하여 검색을 하던중 내용이 언젠가 읽어본 내용 같기에 이름에 클맄해본 후에야 질문을 남긴 것을 알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도 아닌 본인에 질문을 다 하시다니 전문가 노무사님의 홈피에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요. 우째기나... 정말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서 오히려 기분이 얺짢으실지 모르지만 생각하는 그대로를 말씀 드릴께요. 본인생각 [[[[[[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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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3 21:27
1. 총근로시간 *휴게시간 없이 1일 실제근로시간이 12시간 일 때 - 365일/(주간3+야간2+휴무1)=60.8333회 - 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14시간 - 야간1일의 근로시간=기본8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야간가산4시간=18시간 - 5일(주3일,야2일)간 근로시간=(14시간*3일)+(18시간*2일)+=42시간+36시간=78시간 - 월,총근로시간={(78시간*60.8333회)+(주휴8시간*52주)}/12월=(4,745+416)/12=430시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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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1 11:08
지급할 의무 있습니다.
취업규칙
에 그렇게 되어 있다 하여도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취업규칙
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수당 지급하셔야 합니다. 대리급 이상 직급분들 겉으로는 말 안해도 속으로는 회사욕 많이 할 겁니다. 똑같이 대우해주셔야....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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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13:32
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 1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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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2:38
근기법보다 유리한
취업규칙
은 유효 ok입니다.
saydol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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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15:56
# 산재요양을 받는 근로자는 요양비,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회사는 산재요양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 모든 책임(민사제외)을 면하게 되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직급여 외에 회사의
취업규칙
상(별도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지급해야 하고, 지급규정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는것.)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 하시면 됩니다. 요양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여 발생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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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9 15:15
임금도 고정적인 임금으로 구성되지만, 지급명칭도 고정적 이어야 합니다. 상여금은 매월지급 된다고 하더라도 1년 단위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임금이고 시간외근로수당,심야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매월 실제의 해당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하더라도 그 명칭이 해당시간에 따라 금액이 매월 달라져야 하는 임금이고, 또한 통상임금으로 지급 받아야 하는 임금에 속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산정 범주에는 속하지 않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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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11:40
rnjsdbs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2007년 7월 1일자로 40시간제를 시행 하셨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셨나요? 사장을 대신하는 관리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만 가지고 계셨더라면 40시간제의 시행 이전에 그에 따른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계셨어야지요. 그리고 근로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40시간제에 따른
취업규칙
을 게시하거나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시행후 벌써 6개월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근로자들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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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16:59
=> 50인미만~20인이상의 사업장은 2008.7.1부터 40시간제의 적용을 시행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선 시행을 한 경우
취업규칙
의 변경일(2007.11.1)부터 적용받게 되고, 50인 이상의 사업장일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일과는 무관하게 2007.7.1일부터 40시간제에 의한 규정을 "강제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변경된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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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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