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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질문내용이 잘 파악되지 않습니다. 상담글에서 '사용자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에 반드시 밟도록
단체협약
서에 문구를 삽입한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뜻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문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혹시 '회사와의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 노조와 개별교섭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 문구를 단체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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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특성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지는 다른 채권과 임금을 상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령 및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공제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급여담당자의 계산착오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임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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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3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연차수당은 원칙상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에서 연차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날 이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면 그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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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7 03: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일의 적용싯점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자와의 개별근로계약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서에 각각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기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각기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일의 적용싯점에 대해 별도로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일에 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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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6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향후 장래의 임금을 감액(삭감)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임금협상 또는 단체협상을 진행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왜냐면 임금의 결정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개별근로자와의 합의에 앞서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단체협약
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단체협약
의 개정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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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5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일이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사의 회계일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부분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의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본 경우에는 총 132일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회계일 기준으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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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4 08: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20인~49인 사업장이므로 주40시간제의 법적인 적용일은 2008.7.1.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14 2.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여 줄어드는 4시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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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
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원칙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노조원인 경우에는 노조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 역시 노조법 제35조의 일반적 구속력 적용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
에서 정한 근로조건도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상시고용된 동종의 근로자란, 사실상 계속고용되면서 업무형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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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는지,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래와 같이 나누어 판단합니다. 1. 토요일은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1) 금요일 오후10시 출근 ~ 토요일 오전10시 퇴근 ( 오전 3~4시사이에 휴게시간 1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시적인 사유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에서 정한 시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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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8 22: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개하신 취업규칙의 내용만으로는 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회사가 정한 임시휴일)에 대해 유무급의 처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문리적 해석만으로는 무급처리할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령(근로기준법,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이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유무급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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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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