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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제16조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방법은 강행규정입니다. 즉, 어떠한 경우라도 임원 선거의 경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임원선출이 의결된 것입니다.(제16조 제2항) 다만, 예외적으로 규약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가 임원이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결선투표)를 통해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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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0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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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8: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일)급제 계약이란, 시간(일)당 임금을 기준으로 기준임금을 설정한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월급제 계약이란, 월당 임금을 기준으로 기준임금을 설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1시간 또는 1일 당 임금에는 근로제공일 1일에 대한 임금기준으로 제한되며, 따라서 해당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의 1일에 대해 유급처리(1일분 임금지급)를 주장할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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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3 10: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퇴직년도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일수가 있다면 그 일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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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을 '월1회이상의 정기일'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여금 등 월단위로 근로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임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한 월단위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를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초과근로에 대한 댓가 역시 최소한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므로, 평균임금산정시 초과근로수당은 최종3개월분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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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11: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채무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와 회사간의 채무관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에는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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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09: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감독관직무규정에 의하면 노동청 조사는 25일 이내에 종결을 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1회 25일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50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량등에 따라 그 시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무규정을 근거로 빠른 사건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고소장으로 사건을 전환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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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18: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소개하신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학습지 회사와 학습지 판매 및 교육을 맡는 이른바 '학습지방문판매교사'는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는 비록 자신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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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0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합원의 범위와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는 '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는자'의 범위로 한정될 뿐, 노조원으로서의 범위까지 확장되어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조가 조합원의 범위를 팀장 아래 직위인 파트장까지 확장하고자 한다면, 먼저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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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7 0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해당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당연분임금(100%)과 휴일근로가산임금(50%)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근로제공의 댓가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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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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