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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점에서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차휴가
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며 2년 경과시 1일의 가산연차가 부여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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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월(일반적으로 30일에서 31일) 1회 이상이기 때문에 30일~31일 사이에 1회 이상, 특정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급여일을 해당월 17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당월 5일 입사자에 대해 해당월 17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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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을
연차휴가
로 대체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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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4.3.10 입사근로자가 2015.3.9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5.3.10에 해당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14.12.31까지 5일의
연차휴가
를 이미 사용한바 있다면 이를 제외한 10일의
연차휴가
를 2016.3.9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2012.10.1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9.30까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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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5.18~2013.5.17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3.5.18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이를 2014,.5.17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2014.5.18에 미사용 연차에 대해 2014.5.17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일수만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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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7: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한다면 2012.3.12~2013.3.11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3.3.12에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13.3.12~2014.3.11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4.3.12에 2년차-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2014.3.12~2015.3.11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5.3.12에 3년차 16일의 연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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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법 제 6조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5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5580원이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근로계약은 2015.1.1~2015.6.30의 부분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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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7: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등이 이루어져 갱신기대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별도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등이 이뤄져 갱신기대권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일 안내가 해고예고라 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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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월급여등을 명시하게 됩니다. 급여명세서의 경우 법상 반드시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출퇴근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조정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1일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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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2. 2014. 3.2~2015.3.1 사이 1년에 대해 귀하가 80%이상 출근했다면 19일의
연차휴가
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2014.3.2~2014.3.14까지 육아휴직으로 해당 기간에 대해 출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제외한 2014.3.15~2015.3.1사이 348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19일의 연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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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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