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빛여행 2015.01.07 09:35

저희 회사는 공휴일을 연차에서 빼고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를하면 1.5배를 쳐주고 연차에서빼고 근무를 하지않으면 그냥 연차에서 빼고있습니다.

또 사장님이 쌍욕을 많이합니다. 그것때문에 그만둔사람이 셀수도 없고 녹취된것도 있습니다.

8시30분까지 출근인데 15분까지현장에 들어가서 근무준비를 하고있는데  이런것들이 전부 노동법에 위반되지않나요?

부장은 회사내규라면서 이야기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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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4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와 서면합의(어떤 공휴일에 대해 연차휴가로 대체할 것인지 정해놓음)를 한다면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과반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이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욕설을 할 경우, 해당 욕설이 공공연하게 다수에게 해당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검찰이나 경찰등에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근무준비를 이유로 조기출근을 요구하는 경우 조기출근을 하지 않았을때 급여삭감, 징계등의 제재가 가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급여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기출근을 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직접적 재제가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전 3년간의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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