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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2년 3월 1일 입사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고 2015년부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변경 이전에 연차수당으로 선지급하되
연차휴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연차휴가
를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추후 선지급한 연차수당액 일부를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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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1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의 경우(가령 사업장이 바빠서, 사용자가 사용을 허가하지 않아서, 퇴직으로등)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 2년을 초과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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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19: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15일의
연차휴가
일*8시간=19.5시간/40시간*15일*8시간=58.5시간이 나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6.5시간으로 나누면 9가 나오는데, 6.5 시간 유급처리를 기준으로 9일의
연차휴가
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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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고 25일을 상한으로 하여 가산연차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5일을 기준으로 정한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의 문제는 다릅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80%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 조건을 충족하면 다음해에
연차휴가
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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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3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 기간에 미리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에 대한 자유를 보장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였기에 연차사용에 대해 금지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2012년 9월 1일 입사했다 가정합시다. 해당 입사자의 경우, 2014년 12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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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발생기간중 출근율이 80% 미만일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
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5년 1월 1일에 해당 근로자가 2014년 각 월에 개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일이 주어지면 됩니다. 2016년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연차발생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에 따라 연차일수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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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9: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법에 660조에 따라 1월(한달)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간으로 정해 특정일에 보수지급)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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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8: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디 현장실습생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고등학굥나 고등기술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등이 재학중 일정한 기간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된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현장실습 역시 학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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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12월 17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4년 11월 30일 퇴직시 2012년 12월 17일부터 2013년 12월 1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을 경우, 2013년 12월 17일에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합니다.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라면
연차휴가
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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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휴가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4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용사업장으로 변경되었다면 2013년 10월 1일 입사근로자와 2013년 12월 26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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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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