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팸777 2014.12.16 04:04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린건 다름이~ 아니오라

내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이는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실습생에 대한 급여 체계는 어떠한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 자식이 올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회사에  실습생으로 취업이 되어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는 애비로서 새끼가 회사에 출근한다하여 축하를 해주었고

그렇게 우리애는 세상으로 나갔는데

다음날인 오늘 집에들어와 제가 들은 우리 애에 대한 대우는 진짜 요즘 애들말로 헐~이더군요

한달만근 실습비조로 30~40만원 그것도 최초 3개월 내내...

정말!!!

이 급여가 현실적으로 맞는것인지?

아니면 이 급여가 비현실적 이라면 얼마만 큼의 급여가 정당한 금액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급여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

물론 현실적으로 을의 입장인 우리애는 감수하면서 일을 하겠지만,...서도

정말 이건 아닌것 같아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상담사이트나 작성해드린 저의 이메일로 답장을 주세요

혹 여기에 올리셧으면 작성한 핸드폰으로 통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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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2 18: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디 현장실습생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고등학굥나 고등기술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등이 재학중 일정한 기간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이수하도록 된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과정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현장실습 역시 학업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소정의 교과 과정에 의하여 실습만을 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급여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위법성을 따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해당 기관이 아닌 일반 민간기업이 실습생 혹은 인턴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학생을 채용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받고 있다면 이는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고교졸업예정자인 실습생에 대해 근로의 실질관계(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보수의 여부등을 따져보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해석입니다.(대법86다카2920, 1987.06.09.)

    해당 학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2014년 기준 시간급 5210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1,088,890원 이상)를 지급받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등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징수32520-13767, 1998.09.08.)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근로가 산학협력에 따른 실습생의 신분인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인지를 단정적으로 답할 수 없으나, 위의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른 현장실습이 아닌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보여집니다.

    먼저, 해당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현장실습이라 볼 수 없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차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무시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명시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익명으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자제분의 근로계약내용(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상의 근로계약 내용과 업무내용등)을 확인해 보시고 실제 해당 사업장 정규근로자들과 동일한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등 현장실습의 성격으로 볼 수 없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등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연락주시면 (032-653-7051~2) 보다 구체적인 상담과 임금체불 진정이나 근로감독 청원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외에도 현장실습생들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에 대해서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나 ‘알바노조’등에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에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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