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 근속기간에 대한 정률소득공제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사실관계)
○ 명예퇴직수령기준 총근속 38년, 1차중간정산근속 26년, 2차 중간정산 근속 10년, 법정퇴직금기준근속 2년인 경우, 명예퇴직금에서 공제받을 소득공제 금액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위의 소득공제금액을 국세청예규(재소득-52.004.2.25) 및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제5장 퇴직소득.22-0-5 ) 예시에따라 산출하면, 총근속38년 33,600,000-1차 정산기공제 19,200,000- 2차 정산기공제 4,000,000 - 법정퇴직시공제 600,000 = 소득공제 9,800,000.- 이나
○ 국세청홈페이지 세액계산 프로그램에 의하면, 총근속38년 33,600,000-중간정산전공제 31,200,000-중간정산후공제 600,000-법정퇴직시공제600,000 = 600,000.- 로 산출됩니다.
○ 이러한 차이는, 국세청프로그램이 중간정산을 1회만 가정하여 만들어 진것이 원인인 바, 본 사례와 같이 2회이상 중간정산있는 경우, 마지막 중간정산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할당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 1 )
이경우, 국세청예규 재소득-52예규(명예퇴직금등의 근속연수를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공제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맞는 지, 국세청프로그램에 따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최근 국세청의 구두답변에서는, 아래 과거답변자료에 의거, 2회이상 중간정산시, 마지막 중간정산일 기준, 소득공제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사례]
○ 3회이상 중간정산한 퇴직자에게 최종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함.
- 총 근속년수 31년. 입사일 : 1978. 2. 1.
1차 중간정산 : 2000.12.31 (근속기간 22년 11월 : 근속연수 23년)
2차 중간정산 : 2007. 7.31. (근속기간 6년 7월 : 근속연수 7년)
3차 중간정산 : 2008. 1.31. (근속기간 6월 : 근속연수 1년)
○ 2008. 7. 31일에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함
○ 위의 경우 2008. 7. 31일에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근속년수는 ① 연연수에 따라 적용하는지, ② 연수를 적용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금액으로 환산하여 차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님)
[답변] 원천세과-2917.2008.12.18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에 의한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퇴직소득공제 중 근속연수공제 적용 방법은 ①번의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원천세과 2917의 답변중 ①번의 방법에 따른다는 답변자체는 매우 모호해서, ①번 방식이 마지막 중간정산일 전후로 근속기간 산정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일, ①번 의미가, 마지막 중간정산일 전후로 근속기간 산정하는 것이라면, 국세청예규와 집행기준에 마지막 정산일전후 근속기간 기준으로 공제하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국세청예규와 국세청집행기준과 처리방식이 맞지 않으며,
② 번방식 적용시, 소득공제가 0원이 될수 있으며, 이는 30년이상 장기근속자 우대하는 초과누진공제효과가 사라지므로, 중간정산시 적용된 각각의 근속연수에따른 기공제금액을 적용하라는 것을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