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되는가를 질문 드렸었는데요 답변에 근로계약서를 봐야한다고 하셔서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확인해봤는데요 어디에도 연장근로에 대한것은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근데 하나 걸리는것이 - 기타 근로 조건은 근로조건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르며, 이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에 의하기로 한다 - 여기서 회사규정에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또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다는데 두 법에 따른다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이되면 안되는것이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