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스말 2012.12.31 09:24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이 되는가를 질문 드렸었는데요 답변에 근로계약서를 봐야한다고 하셔서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확인해봤는데요 어디에도 연장근로에 대한것은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근데 하나 걸리는것이 - 기타 근로 조건은 근로조건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취업규칙 및 규정에 따르며, 이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에 의하기로 한다 - 여기서 회사규정에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또한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 및 노동관계법에 따른다는데 두 법에 따른다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연봉에 포함이되면 안되는것이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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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03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정근로에 대한 부분만 명시하고 있다면(1일 8시간, 주40시간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월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약정하지 않은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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