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국악전임강사건입니다.
근로계약기간 : 2013.3.1~2014.2.28
근로시간: 월~금 12:30~16:30(4시간)
월급여 : 1,000,000원 ( 방학기간 1월,8월은 제외, 즉 미근로 미급여)
특별강의수당 : 시간당 30,000원( 매주 토요일 3시간 , 방학기간 1~2일/주, 2시간/일)
질의1. 특별강의가 아닌 시간외근무수당 산출 시 시급?
질의2. 연차휴가일수 및 수당?
질의3. 퇴직금산정시 일일평균임금?
항상 좋은 답변 엄청 도움받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대로 100만원의 급여가 모두 기본급이라는 가정하에 귀하의 1일 근로시간 및 월급여 기준으로 1일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약 9615원이 됩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의 경우, 1.5배 가산됩니다.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만큼 귀하의 토요일 근로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시간외 근로로 인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이상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 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일수는 귀하의 경우 방학으로 약 60일이 연차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12일 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8,461원에 12일을 곱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귀하의 기본급이 100만원이고 토요일 4일 동안 특별강의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산정하면 퇴직전 2월 1월 2012년 12월의 3개월 총급여가 월 112만원*3개월로 3,360,000입니다. 이를 총일수 92일로 나눌 경우 36,521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는 통상임금보다 낮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