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si 2013.09.23 14:23
안녕하세요

 

회사에 재직중인 근무자입니다.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는 한기업의 교육기관의 하청업체입니다. 일한지 1년이다되가는데요.

 

교육을 지원하는 회사이고 근무특성상 주말에도 교육지원때문에 출근하는일도있고

 

평일에 빨간날이 껴있어도 교육지원때문에 무조건 다쉬지는 못합니다.

 

하청업체 사장도 같이 매일 상주해 있습니다. (법인대표)

 

점점 휴일이나 월차,퇴직금 없어서 슬슬 스트레스가 심해지고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싶어서 지식인에 글을남기게됬습니다.

 

1.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이또한 법에 위반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인터넷을 알아보니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면 내일당장 안나와도 사업주는 뭐라하지못한다는데

자의로퇴사시에는 고용보험을 받지못하는데 사유가 충분하게 자의퇴사했다면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 통장에 급여가들어올때 급여라고 들어오지도않고 얼굴도본적없는사람 이름으로 입금이됩니다.

지금까지 다녀본 회사는 전부 법인이름이나 대표이름으로 급여가 찍혀서들어왔었습니다.

 

3. 퇴직금과 급여명세서가 없습니다.

받는돈이 150인데 그중 세금이 12만8천원정도 나가는거같습니다.  하지만 이돈이 어떻게 나갔는지

12만8천원이나 때간다면 4대보험이 가입되있다는것인데 퇴직금이 없다는것이 너무수상합니다.

명세서를 얘기를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더군요 "그런거 만들면 돈만들고 귀찮아"

혹시 급여가 회사 법인이름이나 대표이름으로 안들어오는것도 퇴직금을뒤로 빼돌리는게아닌지..

직원수는 7명정도됩니다.

 

4. 연차,월차가 없습니다. 제가 지식은 짧으나, 근로기준법상 1년이상인사람은 연차가 발생하고

1년미만의 근로자의경우 한달 근무 8할이상 출근시 1일씩 생기는걸로알고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당시에는 근무특성상 교육기관이여서 주말에도 나와야할일도 있고 빨간날에도 쉬지못하고

교육지원나올날이있다. 그리고 우리같이 조그만한 회사는 그런거없고 대신 일있으면 말하면

쉬게해주겠다. 라고 말을했습니다.근데 정작 일있어서 말하면 그게 마음대로되지않더라구요

거기다가 쉴수있는 월차를 가지고쉬는거랑 말해서 사정해서 쉬는 느낌이듭니다.

뭐 얘기해서 쉰적도없지만요... 장기근속한사람들 얘기들어보면 연차 수당도없었다고합니다.

 

5. 이부분은 정말 부당하고 화가나는 부분입니다. 기본급으로 받는돈이외에 추가근무수당은

제가 근무중인 회사에 청구해서 받는게아니라 기업에 청구해서 받는 시스템입니다.

(어찌됬든 돈은 급여 로 찍히는 그이름으로들어옵니다.) 

야근을 몇일하면 야근수당 얼마나갈꺼라고 구두로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사후 4개월후 부터였습니다. 어느날부터 제 야근 수당보다 20만원씩이 더들어오더라구요

그러더니 사장의 통장으로 20만을 빼서 이체해달라고하는거였습니다. 근데 저한테만 그런게아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저희 야근수당을 청구하는 문서를 보게되었는데 제 수당을 20만원을 더청구해서

제통장으로입금되면 자기통장으로 빼가더군요 예를들면   제 수당이 50인데  기업에는 70으로 청구해서

20씩 빼갑니다..  이거정말 법적으로 문제심한거아닌가요?

 

요즘들어생각이드는게 정말 일반 편의점 알바생만도 못한 회사생활이라고생각이듭니다.

 

뭐 어릴때 공부안한 제탓이 크겠죠 하지만 제가 근로자인데 최소한의 권리는 따지고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위의 사항들로 따지면 바로 퇴사를 하게되는데. 지금다들

 

사람들끼리 사이가 워낙좋다보니 다들 그러려니 하고다니는거같습니다.

 

제가 2년정도 채운후 노동부에 고소를 하면 위 사항의 부당한 모든것을 지불받을수있는지궁금하고

 

이러한 사유로 제가 자의로 그만두면 고용보험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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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25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1부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귀하는 자유롭게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상의 임금 전액체불등의 특정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2~3. 급여명세서의 교부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과 각종 수당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등을 기재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만큼 사용 이를 확인하여 임금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귀하가 알고 계신 것처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는 다음해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던지 하여)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분만큼 해당일분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체불임금이 되며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사업주가 원청에 근로자 1인당 노무비를 해당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가 귀하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노무비에서 귀하에게 지급한 급여의 차액에 대해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체불임금이 발생한 직후나 문제를 인식한 직후에 바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서 작성등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원칙마저 지키지 못하는 사용자라면 이후 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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