ㅠㅠㅠ엉엉 2014.01.27 12:16
안녕하세요.

퇴사이후 정상지급해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해 오늘 노동청 출두를했다가 이상한 경험을 하고 와서 상담글 올립니다.

1. 녹취에 대해서.

악의적 체불건에 대해서 증거자료로 통화를 녹취한 후 속기까지 해갔는데 감독관이 노골적으로 증거에서 누락을 시키면서 통신보호법을 예로 들던데 당사자는 녹취를 해도 문제가 없고 ㅡ 이렇듯 법적인 문제의 증거로 사용하는.것도 문제가 없다는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2. 체불 기업과의 친분 과시.

오늘 노동부 출두날인데 강남지청에서 우편물을 발송했음에도 업체거 몰라서 출두를 못한거라고 임ㅇ의로 업체에게 편한 스케줄을 제공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그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본인도 바쁘고 원래 그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담당자 이름을 대면서 자주 연락 주는데(그만큼 체불 건이 있었단 거겠죠. 담당관도수긍했습니다. ) 평소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느니 회사쪽이 고의로 그런게 아닐거라느니 하면서 ㅡ 편을 들더군요. 최소한 제편을 안드는 건 당연하더라도 양쪽을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데 철저하개 사업자 편의 봐주면서 자기는 중립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3. 불성실한 응대

제가 진술할 내용과 증거물을 모두 전달했음에도 대질심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간을 미루고 불응해봐야 너만 불리할거란 식으로 ㅡ 그것도 반말로 응대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정서와 내부의 반의사불벌죄에 의거한 사법 처리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하는 제게 무조건 이렇게 적으라느니. 받은 후 취하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고지하지.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에 마지막에는 제 현재 근무처와 지역을 알아내려고까지 하더군요.
꼭 알 필요가 없는 건데도 물어본 것이길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사건도 많고 바쁘다면서 이렇게 사건이 많은데 왜 자기를 힘들게 하느냐.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나한테 이야기 하지마라. 회사 말 듣기 전엔 제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ㅡ 최소한 전후사정은 전달을 해야하는데 그 마저도 하지 못해 억울하기 그지없네요.(만약을 대비해 문서로는 다 전달했고 전송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눈앞이 깜깜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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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1.27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14조가 보호하는 대화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입니다. 본인이 대상이 되거나 참여한 대화, 혹은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동법 제 4조는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한 경우 이를 불법감청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임금체불 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첨부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무슨 이유로 해당 근로자가 참여한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서 인정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다시한번 확인하여 문제가 없다면 첨부자료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의 조사에서 진정인 혹은 피진정인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대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결정적 증언이나 편파적 행동이 증거자료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신임이나, 교체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근로감독관의 사용자 편향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례를 수집하여 고용노동부 감사관실등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진정인에게 근로감독관이 반말로 응대하거나, 업무의 피로를 호소하며 불성실하게 응대하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보여집니다. 해당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 감사관실등에 민원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질심문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는 것인 만큼 이를 무조건적으로 불성실한 태도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ㅠㅠㅠ엉엉 2014.01.27 17:34작성
    사업주 만나서 얘기해본 후에 결과만 통보해주겠다고 계속 불성실한 태도인데 답변을 녹취를 못했네요..ㅠ_ㅠ 추후에 통화할땐 꼭 녹취를 해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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