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의 연봉지급기준이 아래와 같을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연봉 14,000 (월급여 12,000 + 상여금 2,000) 입사:2013.1.1 퇴사 2013.12.31
연봉 중 상여금은 년 4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월수에 따라 차등지급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연봉대비 부족분에 대해 정산 지급 함
차등지급 사유 : 입사 후 몇일도 안됏는데 상여금을 기존 직원들과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나 상여금 수령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 방지/장기근속
월급여 지급 내역 상여금 지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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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2013.12.31 월급여 1,000 구정 250
2013.11.1~2013.11.30 월급여 1,000 하계휴가 250
2013.12.1~2013.12.31 월급여 1,000 + 연봉정산 500 = 1,500 추석 500
연말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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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상여계 1,500
질의) 퇴직금 계산 평균 임금 적용
3개월 평균임금 : 1,000 + 1,000 + 1,000 = 3,000 ?
1,000 + 1,000 + 1,500 = 3,500 ?
상여가산액 : 250 + 250 + 500 + 500 =1,500 ?
250 + 250 + 500 + 500 + 500 = 2,000 ?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 3,500만원에 1년가 상여금 1,500만원 중 12분의 3인 3,750,000원을 더해 38,750,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약 421, 195원이 됩니다.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2,635,869원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