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자동자동 2014.10.24 11:02

작년 3월에 입사할때 연봉을 제시하라고 해서 일정연봉을 제시하니까 알겠다고 맞춰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입사를 하게되었고, 일을 하는데 한달 뒤 월급명세서를 받아서 보니 세금 외 퇴직연금으로 14만원이란 돈이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총무부에 문의하니 써낸 연봉이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란 말은 없었지 않냐고 하니 사장님한테 말해본다고..

몇 일뒤 사장님이 펄쩍뛰면서 당연히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몇번 더 어필해봤지만 도무지 말이 안통하더라구요.

아시는분이 소개해서 들어왔는데 나가기도 머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일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상태면 그냥 제 월급 일정부분을 적립해서 퇴직할때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나가는거잖아요.

억울해서 그러는데 퇴직할때 퇴직연금 외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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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9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매월 14만원의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제시한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매월 공제되었던 14만원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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