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의 월급명세표와 실제 납부한 4대보험료를 비교하니
금액이 일부 다른것이 있고 연말정산기간이 아닌데 세금명목의
돈을 돌려받은것이 이상하여 질문드립니다.
사장님께서 주신 월급명세표에는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 과 '월급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각 공단 사이트에서 납부한 4대보험료 세액을 확인한 결과,
납부된 세금은 150만원에서 공제되는 액수로 제가 계약한 연1800(월150)으로 맞게 납부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월급명세서에는 '월급에서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 이 원래 계약된 금액인 월 150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로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부분의 금액만 맞게 기입되어있고
'월급에서 공제된 금액'을 제가 모르는 금액인 160만원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로 기입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각 총 합계의 차액명목으로 저에게 90400원을 월급과 함께 통장으로 지급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제가 들은적이 없는 160만원에서 어떻게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명세서에 적혀있는것인지,
이 경우 사장님이 저에게 주신 90400원 때문에 제가 탈세나 횡령에 동조한 의미가 되는것인지,
또 그로 인해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지,
제가 월150만원(연1800)으로 계약을 했는데 사장님이 월160만원(연1920)으로 신고한경우
나머지 받은적이 없는 돈은 사장님이 횡령을 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직장동료에게 들은바로는 사장님이
원래 월급보다 직원에게 돈을 더 지급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고
나중에 월급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돈이 이런 이유로 받게된 돈인가요?
사업주가 귀하의 소득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귀하에게 법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소득액 신고를 확대신고한 사유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근로계약상 귀하와 사용자가 약정한 근로계약내용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맞다면 사용자가 소득신고상의 허위신고를 한 부분에 대한 위법이 있을 뿐 추가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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