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용죵 2015.04.21 17:23
제가 현재 4대보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회사가 있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4대보험 고용보험을 다른 근무처에 또
가입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이중 가입할려면 어찌해야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 이중가입 하지만 한곳에서만 납부를 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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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금지됩니다.

    2. 귀하가 2곳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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