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11 2015.05.09 16:31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임금 적용의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8항에 "단시간근로자" 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 함은,

예) 사업장의 근로자가 총40명이고, 소매업을 하는 매장일 경우

사무국 주40시간근로자 7명을 제외한, 전체매장 근로자 33명을 기준으로 

 매장의 근로시간별 근무인원 : 주40시간 6명 / 주25시간 21명 / 주20시간 6명 일 경우,

* 주25시간 근무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으므로 = 통상근로자,

* 주 20시간 근로자 6명= 단시간 근로자

이에 따라  주20시간 근로자 6명에 대해서만 기간제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주20시간 초과근무

시  가산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전체 40명을 기준으로 해도 주25시간 근로자가 21명으로 가장 많음)

동종의 타 사업체에서는 위와 같이 적용을 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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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교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노사당사자간 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이고, 그 짧은 정도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여부를 정하고 주 25시간 근로자와 주 20시간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주 25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단시간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단순히 주당 근로시간 비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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