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드립니다 2015.06.26 17:13
상황.

구직 중, 아르바이트 식으로 공장에 들어가게 됬습니다.
구직정보(알바몬)에 9시부터 18시(12시-1시 휴게시간), 4만5천원(일당제)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일 면접을 보았고, 직원 또한 위의 근무조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려고 하는데, 제가 실제로 일하는 근무조건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5시간이며, 임금은 7만원인 것입니다. 직원은 '이게 너네 고용보험이랑 노동청에 신고해야되서 이런거니까, 싸인하면 되.'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당장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여서, 싸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허위근로계약서인 것입니다.

그렇게 몇달을 일하다가 얼마 전, 사정이 있어 토요일 근무를 쉬려는데, 직원의 욕설과 함께 그만두라는 식의 메세지를 받게 되었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그 근로계약서가 결국은 고용보험이든, 세무서든 결국 저를 등쳐먹고, 회사에서 이익을 보려는 것 같아 화가났습니다.


질문.

제가 이 근로계약서를 들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진정할 수 있을까요?(서면계약서 상의 나머지 임금과, 계약서와 다른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통상시급) 출근 카드 등의 증거는 다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01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규율하기 때문에 귀하가 사용자와 채용정보에서 처럼 1일 8시간 근로에 4만 5천원의 지급을 약속한바 있다면(구두상으로라도)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말그대로 1일 5시간 근로에 7만원의 임금지급의 조건은 허위이기 때문에 귀하가 서면으로 해당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되었다 하여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

    2. 다만, 사용자가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통해 고용보험상의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부정수급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부탁드립니다 2015.07.01 18:51작성
    그렇다면, 고발조치는 그렇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고발조치 방법을 알려주세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병행지급 1 2015.06.26 64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문의 1 2015.06.26 737
» 근로계약 구인구작과 다른 근로계약서 허윅, 2 2015.06.26 238
근로시간 무급휴일 대체근무 가능여부 1 2015.06.26 1216
임금·퇴직금 퇴사일과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5.06.26 8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조건 질문입니다. 1 2015.06.26 373
근로시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하여.... 2 2015.06.26 571
여성 1년미만 출산휴가 연차관련 1 2015.06.26 4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처리 1 2015.06.26 256
휴일·휴가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2015.06.26 3633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2015.06.26 246
임금·퇴직금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2015.06.26 238
최저임금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2015.06.26 176
기타 손해배상청구 1 2015.06.25 623
임금·퇴직금 퇴직후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2015.06.25 1788
휴일·휴가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2015.06.25 505
임금·퇴직금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2015.06.25 12080
근로계약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관련 1 2015.06.25 848
임금·퇴직금 4일 일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액 궁금합니다. 1 2015.06.25 506
임금·퇴직금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2015.06.25 3354
Board Pagination Prev 1 ...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 1297 1298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