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이짱 2015.06.26 18:04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제 퇴직을 할 경우

미불입된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전액불입하고 퇴직연금 지급신청(DC형)을 해줌으로써

회사에서는 퇴직정산이 끝나게 되는데요

다른 점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경우에 미불입된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방식으로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전년도까지 불입된 퇴직연금(DC형)은 퇴직지급신청으로 해주는 2가지 방식으로 퇴직정산을 해도 무관한지 입니다.

전체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 퇴직금제도가 2가지로 병행되고 있어서

근로자가 원한다면 2가지 방식으로 퇴직금정산을 해도 될지..

실제 퇴직연금지급신청서에 보면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있어서

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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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8: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처리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인가요?

    2. 이 경우 퇴직연금 가입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윽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만큼 퇴직연금 가입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정산하면 안됩니다.

    3. 다만 퇴직연금 가입전 해당 기간까지의 퇴직금을 해당 근로자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거나 퇴직연금액에 납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가입 이전에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정함이 없이 퇴직연금 가입이후 부담금만 납부하고 있었다면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가입기간 이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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