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감시적 근로자인데
야간수당과 연차수당, 식비도 월급여에 포함돼서 4대보험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 4대보험 산정시 기준이 되는 건가요??
4대보험 산정시 월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감시적 근로자인데
야간수당과 연차수당, 식비도 월급여에 포함돼서 4대보험을 산정하나요?
아니면 기본급만 4대보험 산정시 기준이 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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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본급과 초과근로수당등이 포함됩니다. 식비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비과세처리가 되지만사업장 상황에 따라 이를 총급여액에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