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야간 총근로시간☞  당일 18:00~ 익일 09:00

     휴게시간☞  (18:00~18:30 / 20:00~21:00 / 21:00~01:00 / 05:00~06:00 / 08:30~09:00) 경우

1) 기본급: 1,200,000원

2) 제수당(종사자 처우개선비): 100,0000원

3)    "     (직책수당): 70,000원

4)    "     (식대비): 50,000원

Tota: ₩1,420,000

 

위의 월 임금의 경우,  시간외(연장),야간, 휴일 각 근로시간과 수당계산방법 및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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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 내용에 따르면 1일 15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야간 4시간을 포함하여 총 7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별도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로 4시간이 발생합니다.

    2. 한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고 가정하면 1일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며 한주 20시간, 1잘이면 20시간×4.34주=86.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야간근로 가산율 50%를 적용하면 43.4시간의 야간근로시수가 나옵니다.

    3. 처우개선비의 경우 국가의 법령등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더한 127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6076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야간근로시구 43.4시간×6076원=263,698원이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이 언제인지? 토요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얼마나 했는지? 등을 알수 없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 야간근로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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