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좀해결해줘요 2015.11.09 17:37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9월 임금 미지급에 관한 진정을 넣고 10월 초 출석을 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오지 않아 온라인 진정 내용을 확인 한다며 진술서를 수기로 작성을 해달라고 하였고 진성서를 냈는데 이걸 작성하냐고 여쭤보니 이건

근로감독관만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추가 진정건을 이야기하였더니 추가진정은 다시 처음에 진정 넣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진정을

하든지 아님 오신김에 접수처에 접수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일단 이에 따른 불만을 이야기하면 저만 불리할 것 같아 진술서를 작성하고 추가 진정을 온라인으로 작성해서 넣었습니다.

2차 출석요구는 대질이 원칙이라 저에겐 연락도 오지 않고 사용주가 그날 일정이 되지 않아 변경된다는 문자만 왔습니다.

2차 출석요구가 11월이 되었지만 10월 임금도 지급되지 않아 말씀드리니 또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추가로 진술되어야 한다고...

사건이 경미하여 진술서만 작성해도 된다고 그걸 작성하고 돌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럴거면 팩스로라든지 온라인상으로 진술서를 받으면 될 것을 왜? 출석을 하라고 하고 대질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사 후 3차로 출석을 요구 할 것 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2달이상을 끌고 경미하다는데 3번을 출석한다는것도 납득이 되지 않고

꼭 수기로 진술서를 작성해야하는지도 의문만 듭니다.

또 임금체불과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를 거부하여 그 내용을 진정을 넣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서에 신청하고 급여명세서는 발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해도 되니 진정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의무가 사용증명서 아닌가요? 급여대장은 작성의무가 근로기준법에 회사가

비치하고 있어야 하나 급여명세서는 발급이 의무가 아닌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사용증명서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외엔 해당사항이 없는게

맞는지요?

퇴직처리나 은행 대출관련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하는 상황에서는 그럼 회사에서 발급의무가 없으니 발급하지 못 한다고 하면 끝인가요?

근로기준법령쪽으로 여쭤볼땐 중요서류와 근로자가 요청이 있을시엔 발급의무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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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감독관의 진정사건 처리과정에 대해서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불만사항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귀하의 주장이 엇갈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 조사의 지연을 합리화하며 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용자에게 출석을 2회 이상 요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귀하의 주장을 확인하여 체불금품 확인원등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의 발급 이외에는 사용자가 급여명세서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 역시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며 관련 법을 개정하여 급여명세서 지급의 의무화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역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관련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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