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나무 2015.11.09 21:36
2010ㆍ03ㆍ02. 입사하였으며
2015ㆍ10ㆍ16. 퇴사하였습니다ㆍ
제가 계산만것은 85개 발생이 맞는지요?
연단위로 15. 15. 16. 16. 17 발생후
마지막으로 7개추가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리고 저는 지금 퇴사자인데 통상임금이라하면 그해의 통상임금이 맞는지요?

그리고 작년 한번만 근로자의 날 쉬었으며
그동안 5년동안 근로자의날 쉬지 않았습니다ㆍ
먼저 퇴사자는 이러한 부분 청구하여 받았다고 합니다ㆍ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청구 가능 여부 정확한 사유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ㆍ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0.3.2~2011.3.1-1년차 15일/ 2011.3.2~2012.3.1-2년차 15일/ 2012.3.2~2013.3.1-3년차 16일/ 2013.3.2~2014.3.1-16일/2014.3.2~2015.3.1-17일 이 발생합니다.

    2015.3.2~2016.3.1 사이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황이 아닌경우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2010.3.2~2011.3.1 사이 1년에 대해 미사용연차는 2012.3.1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합니다. 즉 잔여연차일을 모두 더해 퇴사 직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입니다 해당일에 근로한 경우 퇴사일로 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회사에서 대채자가없어서 출산휴가를 못받을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1 2015.11.10 1035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4대보험료 공제처리 1 2015.11.10 3499
기타 연차휴가 3 2015.11.10 426
임금·퇴직금 전 임금체불로 신고도 할 수 없습니다 1 2015.11.10 231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1.10 7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전 연차보상비 질문 1 2015.11.10 35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355
임금·퇴직금 변동 퇴직금시 퇴직금 손실 방지 방법 요청 1 2015.11.10 461
해고·징계 회사측의 임원 신규채용에 관하여 1 2015.11.10 115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ㆍ근로자의날 1 2015.11.09 286
근로계약 체불임금과 사용증명서등 1 2015.11.09 493
노동조합 노조법과 단협이 서로 안맞을 경우 뭐가 우선시 되는지요 1 2015.11.09 263
최저임금 체불임금에 해당한가요? 1 2015.11.09 1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1 2015.11.09 430
기타 사장님을 신고하면 알바생인 제가 고소당할까요? 1 2015.11.07 862
임금·퇴직금 실급여, 4대보험은 회사에서 낸다는건 1 2015.11.07 525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범위 1 2015.11.07 317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5.11.06 220
휴일·휴가 연차갯수산정 1 2015.11.06 536
근로시간 연봉제와 관련한 질문 1 2015.11.06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