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yang64 2015.11.09 13:47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다가 2급 이상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 하도록 노동조합과 단협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2급 이상이라 함은 2급과 1급을 말하며 보통 2급 직원 일부가 부장(部長) 직책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2급 이라 하더라도 직책이 없고 일반 평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노조법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직원(평직원인 2급 직원 일부)이 단협에 의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단협이 무효(無效)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법과 단협이 충돌하는 경우 단협이 우선 이라는 견해가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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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3 15: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1다 51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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