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범위는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노조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다가 2급 이상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 하도록 노동조합과 단협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2급 이상이라 함은 2급과 1급을 말하며 보통 2급 직원 일부가 부장(部長) 직책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2급 이라 하더라도 직책이 없고 일반 평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 노조법에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직원(평직원인 2급 직원 일부)이 단협에 의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단협이 무효(無效)로 봐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법과 단협이 충돌하는 경우 “단협이 우선 이라는 견해가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단체협약에서 노사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비록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1다 51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