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사회를위해 2015.11.12 11:56
감단승인을 받은(회사관계자는 받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특수경비' 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감단법과 특수경비업법에 의거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노동부(전화번호1350) 물어보고 지방노동청에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두 상담원의 말이 다릅니다. 노동부의 상담원은
"감단승인을 받았더라도 격일제근무가 아니면 감단법을 어긴것이다"
라고 했고 지방노동청의 감독관은
"격일제근무가 아니더라도 감단법의 위법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노동부 관계자가 말이 다른 것이지요.

뭐 노동부는 중앙기관이고 노동청은 지방기관에다가 노동청 감독관의경우 태도도 불성실하고 빨리빨리 넘기고싶단 투의말투로 마치 어디 사업장이라는 것을 안다는것처럼 말하더라구요.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은 바로 감단업의 근무환경, 휴게시간입니다.
제약이 없다, 기존 근로기준법과 연관없다정도는 압니다.
그럼 이론상 매 월 1일 00시에 출근해 30일 23:59시 까지
일을 쉬지도못하고 시켜도 하자가 없단 소린지 궁금합니다.

또 감단업승인요건중에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덜한 일'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저는 특수경비이지만 육체적 노동을 합니다. 미국으로 가는 모든 비행기의 좌석을 일일이 뜯습니다. 기본적으로 큰 비행기의 경우 400-500석의 좌석을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각 좌석의 시트를 일일이 뜯고 보고 잡지를 빼서 안을 확인하고 밀테이블을 빼서 확인하며 라이프베스트까지 열어서 다 확인합니다 1:1 작업으로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와 감독이 아닙니다. 한 비행기의 근무를 끝내면 모두가 땀에 젖습니다.
그런 비행기를 하루에 8대씩 갑니다.
이런식으로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일하고 하루 쉽니다.

즉 한달에 20일을 일하고 10일을 쉽니다. 하지만 사람을 뽑지않아 그 10일을 휴무기간에도 다 쉬지못하고 강제적으로 회사에 불려나와 육체노동을 합니다.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9시에 퇴근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8시간이고 나머지 5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있습니다. 비행기가 지연이되면 그 대기시간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이걸두고 회사에서는 휴게시간이라며 돈을 주지않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대기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비행기는 제시간에 나가는 적이 없고 항상 지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덜한 일' 이라는 문구를 두고 행정적, 법리적 해석을 정확히 듣고싶은데 도움을 구하고싶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단업에서 허락하는 수준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부여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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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1.1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경비업무임을 내세워 감단직 승인을 받았거나, 실제 감단직 승인을 받지 못했음에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감단직 근로자로 해석하여 근로시간 및 휴일 및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2.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 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단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의 2번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여기서 말하는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적업무를 주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 그리고 단속적근로종사자는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3)

    법원의 판례나 행정해석등으로 감단직 근로종사자로 인정된 사례를 보면 계수감시원이나, 보일러공, 수위, 경비원, 경비원을 관리하는 경비계장, 청원경찰등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며,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유힐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나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자, 주한미군부대의 소방원 및 경비원, 해외사업장에서 용리 이발 경비 운전종사자등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받은바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형식적 업무내용은 경비이나 실제 근로형태는 상시적 근로로 감시업무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감단직 승인의 취소를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부산항만보안청에 근무한 특수경비 근로자들에게 사용자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어 연장근로수당등을 미지급한 것에 대해 부산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감단직 사용승인의 무효를 이끌어내 연장근로수당등의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만약 귀하의 사업주가 감단직 사용승인 자체를 얻지도 않고 임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의 적용을 제외한 경우라면 이는 관련 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미지급 임금을 정상근로자에 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실제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감단직 사용승인은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며 감단직 사용승인을 내는 기준은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에 근거합니다.

    이에 따르면 1>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강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2>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수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인 경우 3>단속적 근로자로 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에 감단직 사용승인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감단직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1>과 3>을 문제삼아 감단직 사용승인의 취소를 구하고 해당 근로기간에 정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형태로 관할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7. 진정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정의로운사회를위해 2015.11.18 16:20작성
    답변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로 직접 연락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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