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해 2015.11.14 00:35

제가 근무하는 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저 밑에 직원에게 상담을 하자고 하시고는 데리고 가셔서

매니저 대신 니가 그역활을 잘 맡아서 할수 있겠냐??

니가 못하면 매니저를 새로 구하여 그 자리에 앉히고 니가 그 밑에서 일을 배울수 있냐?? 그렇게 이야길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그 직원과 함께한 카톡에도 있구요 통화를 했는데 녹취는 못했지만 다른직원이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1년8개월동안 근무하면서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최근 몸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을 다녔습니다.그래서 사장님이랑 이야길 하면서 몸이 좀 안조으니 

매장이 자리가 좀 잡히면 휴가를 좀 받고 싶다 .그것이 안되면 아르바이트 식으로 근무시간을 조금 줄였으면한다고 이야길 했고 사장은 그러면 상황을 보자 

그게 이야기의 끝이였는데 그 대화이후 일주일 후 매장에 오셔서는 직원에게 저렇게 이야길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너무 화가나서 사장님이랑 대화를 시도 했구요 저는 그만둔다고 이야기 한적이 없는데 왜 직원에게 제가 그만둔다고 말씀을 하셨냐고 하니

쉬고싶다고 말한게 그만둔다고 한게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만두겠다고 이야길 한적이 없다 사장님이 지금 저 짜를려고 그러시는게 아니냐고 하니 제가 쉬고 싶다고 한게 그만둔다고 이야기 한걸로 알고 그런거다 하시며 

자꾸 제가 그만둔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적 없다고 계속 같은 이야길 반복하다가 사장님이 이야기가 안될거 같으니 지금 열쇠를 주고 가던가 아니면 나중에 내가 전화 할테니 이야길 하자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매장키 반납하고 바로 그자리에서 매장을 나왔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한통도 없었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인수인계를 해달라 하여  3일뒤 매장에 가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나왔구요 

그뒤로 삼일 뒨가 ??새벽에 술에 취하셔서 저 한테 섭섭한게 많았다며 하소연을 하시면서 퇴직서를 적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걸 적어주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퇴직서라는건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적는 사직서가 아닌가요??

근데 사장이 자꾸 퇴직서에 권고사직 아니면 개인사유로 하여 퇴직을 한다고 직접 서류를 작성해서 적어온다고 합니다.

그래고 그 퇴직서에 매장에 대한 신고나 그런건 일절 하지 말라는 문구를 적어서 변호사 통해 적어 오신다고 하십니다.

퇴직서를 적지않을 경우에는 근무장 이탈이외에 매장에 피해준거를 증거 모아서 저 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해고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제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는게 나은지 아니면 사장님 말대로 퇴직서를 적어줘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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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9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느끼는 문제의식처럼 현재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를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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