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랑꼴리 2015.11.16 14:46

주차정산원 2교대 격일근무시 2016년 최저임금계산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휴게시간 주2 야4 기준 (감단미적용입니다)

근무시간 (24-18)*365/12개월/2 = 273.75 * 6030 = 1,650,720

주휴수당시간계산 8*4.34주 = 34.72 * 6030 = 209,370

연장근로시간계산 10*182.5/12/2= 76.041 * 6030 = 458,530

야간수당계산 4/182.5/12/2 = 30.416 * 6030 = 183,410

이렇게 계산하면 총 2,502,030원 이 계산되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틀렸다면 정확한 계산법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계산법 말고 총근무시간 273.75-209(주40시간기준,주휴포함) =  64.75(연장근로) * 9045(1.5) = 585, 670

주휴수당가산 34.72*3015 = 104,690

야간수당 183,410  주40시간 최저월급 1,260,270 + 585,670 +104,690 + 183,410 = 2,134,040

이렇게 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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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0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1번 방법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한 사업장의 경우라면 2번의 방법에 따라 초과근로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탄력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의 소정근로의 평균을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2주 단위의 해당 월의 총 근로시수가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탄력근로시간제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과반이상이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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