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 2015.12.02 13:55
카페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퇴직하게됩니다.
사유는 권고사직
그래서 다음달 18일까지 일을하게되었는데요

저는 2014/5/29 -2015/12/18
까지 근무하기로 되었습니다.
14/12/30 ~15/1/18 건강상 휴직


4대보험이 가입안되있습니다.(자의로선택안함)
5인이하 영업장
급여는 바로 통장으로 매달쏴주는식으로 되있구요
급여조건은 주6일 주56시간 이고 일요일 고정휴무
월210만원+식대
임금은 월1일~월30일(31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10일날


의 조건입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어느정도 산정되며
잔여임금(12월1일~12월18일(일요일고정휴무유효))까지의 금액은 어느정도될까요?

아 그리고 4대보험가입이 안되서 밀린 4대를 제가 지불하게되는 경우는뭔가요?퇴직금요구시

그리고 재직일수에 정규휴무일 제외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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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귀하의 경우 상담정보 내용만으로 파악가능한 평균임포함 임금은 210만원으로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퇴직전 3개월(2015.9.19~2015.12.18)의 임금총액 6,259,354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68,784원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귀하가 재직한 2014.5.29~2015.12.18 사이 569일에 대해 약46.76일분(569일/365일*30일= )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3,216,829원이 됩니다.

    3.4대보험 중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해당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여 일정 요율을 적용한 부담금 절반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고 사용자가 절반을 보태 납부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미신고한 고용보험등에 대해 취득신고를 다시 할 경우 귀하의 급여액에서 보험 요율(국민연금 4.5%/건강보험 3.305%/고용보험0.65%)만큼 매월 공제하여 소급하여 납부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지급 요구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의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근로자에게 고지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현 시점에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스스로 관할 공단에 이를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취득신고 의무 위반의 과태료와 함께 사업주 역시 사업주의 부담분이 발생하는 만큼 이와 같은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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