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들어가자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연봉 2600~2800 수습기간 1개월 을 보고 면접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15년 11월초에 입사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고 (새로 세무서를 계약중이라는 명목으로) 갑자기 수습기간을 3개월로 잡고

월급 130으로 주겠다는겁니다

항의했죠 130은 너무작다 수습기간이면 기제된 연봉에 80% 정도라도 달라는 식으로 설명했는데 무시하더군요 그럼 2400 (IT계열 초봉 평균)으로 맞춰달라고 얘기해두고 알겠다고 일단 생각해보자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첫달 월급 130 받았습니다 여기서 웃긴건

기본급 1.226.340 에 연장수당 193.636 을 맞춰 그 금액에서 공제계 122.095를 빼서 130을 맞춰주더라구요

9시부터 7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기본급을 빼서 연장수당으로 체워넣는것부터 일단 잘못됬다고 생각하네요...


2달째월급에는 안그러겠지 하고 기다리고 받앗는데 또 130이 들어오네요

기본급 1.226.360  연장수당 193.640 합계 142만원에서 공제계 12만원 빼고 또 130만원이요 ㅋㅋ


그거 보고 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습기간은 1개월이라고 처음에 명시됬었고 이번에는 2600까진 안바래도 2400을 맞춰달라고


안된다는 말투로 2400에서 13개월을 나누고 그뒤에 15퍼센트를빼고 저한테 이금액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연봉을 1/13 나누기합니다 예를들면 세금제외하고 2400이면 1/12 하면 월 200 인데 1/13 해서 184 를 주는거죠)


그 제외된 금액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누적해서 제가 퇴직할때 한번에 준다는데

1년 안채우면 제 돈 못받는거랑 똑같은거아닌가요? 그리고 제 연봉에서 퇴직금이 나가는데 그건 퇴직금이 아니라 제 연봉이잖아요


결국 2200으로 합의봤습니다 제가 연봉에 퇴직금 미포함으로 해달라고했더니 그건 절대안된다네요

반 포기상태로 그럼 2개월차 월급에서 이번에 합의본 연봉 2200 에 해당하는 월급에 미지급분을 주실꺼냐고 물어봤더니

다음달 월급부터 적용시킨다는겁니다...

그럼 수습기간은 2개월로 된거네요 ㅋㅋ...


솔직히 사장님이 장난질 치는거같은데 ... 어떻게 해야되죠.... 근로계약서는 요번주 금요일날 작성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2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 임금 총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포함시켜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할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한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되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처럼,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눠 그중의 12만 매월 급여액으로 12개월에 나눠 지급하기로 정하고 나머지 연간임금총액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급여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한다는 취지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이는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액을 연봉 2400만원이라고 제시했으나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월 약 184만원*12개월=약 220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사용자는 귀하의 연봉을 2200만원으로 줄 거면서 이를 2400만원 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쓴 것이지만 이게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한 2200만원의 급여액에서 퇴직금은 퇴직시 별도로 지급한다는 문항을 삽입하여 근로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사용자가 제시하는 2200만원의 급여액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조건을 거부하시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일때 일하게 되는경우 1 2016.01.20 316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연차 관련 문의 1 2016.01.20 592
비정규직 연차수당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20 494
»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기본급을 깍아서 추가수당을 추가하는점...... 1 2016.01.20 13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사장이 연락을 피합니다 1 2016.01.20 14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적용시 월 얼마나 임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요. 1 2016.01.20 318
휴일·휴가 연차 정산 문의 드립니다. 1 2016.01.20 141
근로계약 일용직, 계약직, 인턴 1 2016.01.20 12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추가, 야간, 주말 근무 수당 관련 1 2016.01.20 60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2016.01.20 1184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1.20 1915
고용보험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2016.01.19 27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232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09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2016.01.19 6915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2016.01.19 549
휴일·휴가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499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2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12
비정규직 세금 및 병가 1 2016.01.19 303
Board Pagination Prev 1 ...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