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큐판 2016.03.14 16:54

 



 



올해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이나 수당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말로 연봉이 4000정도 이며 실수령액이 290만원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시간은 딱히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평균적으로 주당 12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계약서를 썼는데 근로시간이 정규 시간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까지이고 당직은 오후 7시부터 오전6시까지라고 들었습니다.



 



당직은 계약서 상엔 월 4회라고 하였으나 실제 당직은 1달에 20회 이상이구요



 



근로 계약서 상의 근로시간은 저렇게 적혀있으나 사실상 24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퇴직후에 소송을 걸면 걸릴 수 있을까요? 당직표도 있고 근무 중 통화내역은 모두 저장하고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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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직무가 의사인지? 임상병리사인지? 아니면 일반 행정직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주 120시간의 근로시간이라면 살인적입니다. 문제는 당직근로에 대한 성격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직근로는 숙직이라고 하여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면 됩니다. 따라서 당직비의 경우 기본 근로에 따른 수당액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당직, 숙직에 불과하며 실재눈 이러한 감시ㆍ단속적인 일ㆍ숙직이 아니고 일ㆍ숙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ㆍ연장ㆍ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역시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기본근로의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툴여지가 없습니다.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당직근로가 문제가 되는데 해당 당직근로가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를 경우 기본임금액을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쉽게 예를 들자면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상의 근무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46조(현재 5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법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우선 귀하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가 통상의 근로임을 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령 당직근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근무기록지,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기본임금에 가산율을 적용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귀하의 경우 당직근로시간이 1일 10시간 이상인 만큼 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퇴사후 소송은 3년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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