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혼 2016.04.29 20:12
저는 2016년 3월 16일 해고통보를 받고 2016년 3월 17일 해고처리가 된 근로자입니다
당시 해고의 이유는 팀과 부조화를 이루며 과거에 비해 현재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라고 사용자측에서 통보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9일 입사하여 2016년 3월 16일까지 근무하였으며 2016년 8월과 12월에 일급인상으로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그 이후 1년이상 고용시 일용직이라도 퇴직금을 줘야한다며 다른 회사이름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동일 회사 명으로 근로를 하고 싶다면 1개월 쉰 후에 쓰자고 하였으나 일을 그만 둘 수 없기에 다른 회사명으로 계약서를 쓴다고 하였습니다
추후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한 후 계약서를 쓰자고 사용자측의 요구에 약 2주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 일급직으로 하겠다고 하며 계약서를 쓰려고 했으나 사용자측에서 개인용무로 인하여 다음에 쓰자고 한 이후 한차례 더 찾아갔으나 그때도 다음에 쓰자고 하여 계약서 미작성상태로 근로하게 되었고 상기의 이유로 해고통보도 받았습니다
현재 해고수당을 위해 관할노동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이나 사용자측에서는 차라리 벌금을 물고 돈은 안주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요? 실업급여를 원해도 회사측에서는 안줄거라고 입장표명을 한 적이 있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라서 사직서도 쓰지않고 출입증만 반납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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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 사실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 사실이 근로감독관 조사에 따라 인정될 경우 자연스레 해고 사실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고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도 가능해 지지요.
    2. 우선은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진정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할 경우 이에 대해 해고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고 사실을 인정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이나 구직급여 수급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3. 사용자가 해고 사실은 인정하면서 해고예수당은 못주겠다 버티면 사용자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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