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지영 2016.08.20 00:45

저는 현재 신장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이제 3달 반 되었구요. 입사 시 회사 측에서도 제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 전까지만 해도 신장 수치가 양호한 편이라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사 두 달 후 신장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고 저는 이를 위해 구내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구내 식당은 제가 입사할 때부터 사무실 직원들이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너무 맵고 짠 음식 맛 때문에 식단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제게는 독과 같았기 때문에 구내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쳐 저와 같은 시기에 다른 직원들 또한 식당에 가지 않는 날이 발생했고 한달 여가 되었을때 사장실로 직원들을 다 불러 모아 각자에게 가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각자 정당한 이유를 댔고 저 또한 음식이 너무 자극적이라 식단 관리가 힘들어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음식에 대한 개선은 약속치 않았고 마치 직원들이 식당에 안가는 게 저 때문인양 말을 했기에 그 과정에서 그 이유를 정중히 물어보았으나 이를 말대답으로 생각하며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 날이 12일 금요일이었고 제가 병원에서 검사 받기로 한 널이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화요일 수요일을 병가를 써줄 테니 검사 받을 때까지 쉬어라, 그리고 검사 받으면 연락 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일 목요일 검사를 받은 저는 다행히 수치가 저번 달보다 좋아져 10월에 다시 오라는 얘기를 듣고 팀장님에게 연락을 했으나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검사 때까지 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전혀 쉴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팀장님은 거부했고 전화를 끊은 뒤 제게 "사장님이 누그러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하다 차라리 이직을 하는 게 어떻겠냐"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받은 저는 이게 단순한 질병 휴직이 아닌 그저 말대답을 잘못한 저에게 보복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제 휴직에 대한 법을 찾아보니 신장 환자는 강제 휴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하지만 제가 정말 회사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말리셨을 겁니다. 회사는 의사의 소견 하나 없이 저를 강제 휴직케 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게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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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6 18: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장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장질환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진단서등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귀하가 해당 업무내용을 설명하여 진료받은 병원으로부터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확보하면 사용자의 근로수령 거부 조치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의해 근로수령이 거부된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해고로 보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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