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맘77 2016.08.22 19:21

출산, 육아 휴직을 끝내고 9월 1일로 복직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육아휴직동안 다른 사무직 직원이 와서 일하고 있어 사무직으로는 복직할 자리가 없으니

현장직으로 복직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현장으로 가진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후 오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3년 6개월을 사무실 일을 도맡아 실근무 했고 육아휴직기간까지 합하면 근무 5년차입니다.

근데 지금 사무직 여직원은 입사 4개월차, 아직 업무  파악도 확실히 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 여직원에게 사무실 일을 맡기고

입사 5년차 저에게 현장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알고보니 이 여직원은 사장이 아는애라고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 있는거더군요.

심지어 4개월 된 신입 여직원에게 5년차인 저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과장이 말하길 사장이 데리고 온 애라 자기도 손댈 수가 없다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장이 데려온 애라고 업무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사무직을 주고 5년차 저에게 현장일을 하라니요.

출산휴가 들어갈 때 사장에게 제대신 오는 사람은 계약직으로 뽑길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정규직으로

뽑더군요. 그리고 현장도 조금씩 도우면서 잘해보자더라구요. 근데 육아휴직이 끝나자 현장직으로 가라니...

현장직으로 가기 싫으면 고용보험 받게 해줄테니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난 현장직으로 갈 수 없다 현장 업무 자신 없는데 가서 몇달 못견디고 나가라는거 아니냐 하면서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보직변경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육아휴직 전에 성실하게 일을 잘한 건 상사가 인정했습니다.

자기가 일해본 여직원 중 최고였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렇게 일 잘하는 직원을 아무 잘 못 없이 현장 발령이라니요.

아마 제가 근무하는 동안 시간외 수당도 안주고 연차고 안주고 급여도 남직원들만 올려주고 승진도 남직원들만 시켜주고해서

회사측에 종종 이의를 제기해 마찰을 빚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인듯하기도 합니다.

분명 부당한건데 한가지 걸리는 것이 계약서상 업무가 사무직이라는게 명기가 안되어있으면 회사말대로 보직 변경은 회사권한이라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이 나온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당연 워크넷에서 사무실경리 구인광고를 보고 들어갔고 3년이상을 사무직으로 일했습니다. 계약서는 근무 2년이 지나 처음 작성했고

당연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 사무직이었기 때문에 사무직으로 명기해달라는 요구도 안했었습니다.

계약서에 사무직이란 명기가 안되어 있음 회사가 하라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지금 회사측과 얘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단 나는 현장 근무를 못한다. 사무실에서 현장을 돕는 차원의 업무는 할 수 있으나 그것도 공평하게 지금 여직원과 같이 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현장근무로 억지로 발령을 낸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하다고 구제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고용보험 받게 해주겠다고 그만두라는 말에는  내가 몇년이나 더 할 수 있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고용보험만 받게 해준다는 것을 용납이 안된다

날 그만두게 하려면 부당해고시 일반적으로 합의금으로 책정된다는 3개월치 급여를 달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선 사장님에게 최종결제를 받아야하겠지만 3개월치 급여 주는것은 안될 것 같다. 부당하다고 구제신청 해봤자 당신에게 유리할 것 없으니

현장일을 하던지 실업급여 받고 그만둬라, 이러는 입장입니다. 실업급여도 안해줘도 되는데 해주는거다 실업급여 해주면 우리도 손해다 이러면서요.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정말 보직변경은 회사의 권한이라 부당한게 아닙니까? 정말 구제신청해봤자 저만 손해인가요?

 육아휴직 했다는 이유로 현장으로 쫒겨가던지 회사에서 쫒겨나던지 해야 합니까? 여성이라고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만 있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출근해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현장업무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래야한다면 9월 1일이 출근이라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노동자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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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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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9 14: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④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동법 제 37조에 따라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④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사용자로서도 형사처벌의 압박이 있는 만큼 귀하의 현장직 발령에 대해 철회해야 할 상황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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