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12.08 04:35






.근로계약서

1임금의 지급방식

포괄연봉계약:이천사백만원

1)지급방법 및 시기: 총 포괄연봉 금액 12등분하여 매월 12분의 1에해당하는 금액을 매월말에 지급한다

2)포괄연봉 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근로기준법 상 주당 40시간의 근무에 대한 기본급

나)근무형태의 변화 및 병원의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주당 12시간 이내의 초과근무 수당

다)주휴수당

라)야간근무수당(월평균:8개의 나이트 근무)

마)기타 제수당

3)포괄임금 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퇴직금

나)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

(1) 보호사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2)병원은 보호사가 가급적 연차를 공평히 사용하도록 근무표를 조정해야 하며 익년 연차 기산일 시점에서 이전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평균일급을 제공한다

(4)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으로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법정퇴직금을 제공한다

(5)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은 합의 연장됀 것으로본다

2. 근무시간 및 형태

1)본 병원은 매월 근무표에 의해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낮근무 :오전 7시30분~오후3시30분

오후근무: 오후2시~오후10시

밤근무: 오후9시30분 ~오전7시30분 

2)밤근무의 개수는 월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근무표 작성시 최대한 공정하게 적용 개인차가 발생한다면 의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12월에 퇴사 하려고함니다.   4조3교대에서 3조2교대 변경 한다고 함니다 못한다고했고요 #휴개시간은 없씀니다

위에 계약서 실근무 시간은 주휴합 230 시간 이고요  밤근무 10시간인데 수당 받은적이 없는데요 휴개시간 없씀니다

2교대 근무를 4개월 정도 했써요 그래서 계산을 할려고하니 통상임금 어떤걸루 계산하는게 맛는지 알고싶어서요 

그리고 위에 계약서상 무효를 주장 할만한게 있나 봐주셔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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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5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실근로시간으로 D근무가 1일 8시간×365/12/4=61시간, E근무가 1일 8시간×365/12/4=61시간, N근무가 1일 10시간×365/12/4=7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E근무에서 1일 2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월로 따지면 1일 2시간×365/12/4=1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산 0.5를 곱하면 약 8시간의 야간근로가산이 나옵니다.

    또한 N근무시 야간이 발생하는데 8시간이 나옵니다. 8시간×365/12/4=6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야간가산 0.5배를 곱하면 약 31시간이 나옵니다.

    주휴 35시간을 더해 월 총근로시간수를 구하면 월 272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경우 월 급여액이 책정된 경우라면 월급여액을 월 근로시간수로 나누어 1시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지?를 따지게 되며 시급으로 책정된 경우 월 총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구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사용자로 하여금 미지급된 근로시간수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시고 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을 들어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사용자를 압박하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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