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스 2016.12.09 11:18

안녕하세요, 주 5일 8시간 근무자인데, 보통 1시간 연장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1년 3개월 이후 정상 복귀하여 근무 중입니다. 

사정상 회사와 협의하여 1시간 30분 정도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단축근무하는 시간만큼 비례하여 급여는 감소 될 것 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DB형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고, 장기근속 5년마다 1/2년을 가산하여 주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감소가 예상되니 중간정산을 하는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하다고 하니 DB에서 DC로 전환하면 될지,

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해도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도 새로이 적용되어야 하니 장기근속에 따른 가산일수는 포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첫 사례라 어떤 방법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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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12.15 19: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만큼 기존 통상근로가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육아기 근호시간 단축이 아닌 일반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사용자가 수용을 거부할 경우 강제성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유일할 것이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시간선택제 근로시간 단축의 배경을 이해하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감소분에 대해 보전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이전 통상근로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되 재직일수에는 포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이상 퇴직금의 감소를 구조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이와 같은 정부 정책의 한계를 언론기고등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책 마련을 촉구해 욌습니다만 정부측의 전향적 조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정리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윤스 2016.12.16 10:4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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