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부터 현 직장에 근무했고, 16년 6월 9일까지 일하고,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무급휴가를 썼습니다.
16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구요.
어쩌다가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납부를 확인했는데, 16년 5월까지 납부가 돼있고, 6-7월은 납부가 되지 않았고, 8월부터 다시 납부가 되어있더라구요. 건보료는 16년 모든 달에 완납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월급은 6월분 9일치 (4대보험 제하지 않은 세전월급 그대로)였고, 문제는 7월분 월급이 4대보험 모두 제외하고 받았습니다. 7월분 국민연금은 납부되지 않았는데 이거 포함해서 다 제외한 세후 월급으로 말이죠.
이런 경우 제가 사업주에게 7월분 국민연금을 납부해달라고 해야할지, 아니면 7월분 국민연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할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원칙적으로 귀하의 급여액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 관할 징수기관에 사용자가 보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납부를 독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용자에게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시고 납부하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급휴직에 따라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유예신청을 하였다면 납부시점이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