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와 새 2017.02.22 11:50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고용주의 너무나도 보이는 거짓말에 실업자가 되어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내용 :

근로계약서 기간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12개월로 하되 매년 계약을 갱신할수 있다. (계약서 명시)

해고 통보일 (전화통보) : 2016년 11월 28일

해고 이유를 물어보니 계약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해고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 작성하기 전 고용주와 대화 시 "본인이 하기 싫어서 그만두지 안는 이상 우리는 고용을 보장을 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그말을 믿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녹취내용 있음)

그렇다 하여 회사의 손해를 보았는지의 부분도 여쭤보았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다. 대신 적은 임금의 사람을 채용할것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그동안 한번도 사용안한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하고 12월 5일, 9일 이틀을 사용했습니다. 고용주는 알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저에게는 11개를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이 있기에 나머지 9일(12/23~12/31)도 사용하겠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 무조건 "1년도 안된 사람이 연차가 어디 있느냐"고 1년 이후되면 사용하라고~그래서 제가 그럼 저를 다시 고용하시겠느냐? 그래야 연차를 사용하니깐.. 그랬더니 미쳤나고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이...

< 고용계약서 (휴가)의 조항중 연월차 및 유급휴가는 휴가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시 현금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 - 계약서 명시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부분 연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난 그런거 모른다, 듣고싶지 않다등..이렇게만 말씀만 하셨고 만약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을 까고 주겠다.. 근데 급여일 1/10일날 입금을 안하고 2/10일날 입금을 하였는데 입금된 금액이 이상하여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건지를 물어보니 난 모른다..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요청하니 세무서가서 직접 찾아가라고 하더군요..(1월부터 한번도 명세서를 받아본적 없었음)

정말 대화를 하면 무조건 모른다.. (그래서 세무서 통화함) 세무서 여직원이 저에 대한 자료는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황당하여 다시 재차 물어보니 연락을 주겠다.. 그후 그 고용주와 통화 후 제 자료가 있다고 하네요.  여튼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공제항목에 아무런 내용도 표시도 안되어 있고 기본급에서 일할계산 후 지급금액만 표기가 되었습니다.

산정계산식 : 기본급 /31 * 20일  이렇게 산정해서 지급을 하였고, 근로소득 갑근세, 주민세로 15만원정도 더 공제를 하였습니다.

< 연봉금액은 법정근로시간, 시간외 근로시간,퇴직금,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등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에 대한 것으로 한다.> - 계약서 명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산정계산식은 : 기본급 / 209 * 20일로 계산을 해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처음부터 의도적이라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A 사업장(관리대행업)에서 회사차량 운전직으로 근무, 근데 B사업장(해고당한 사업장) -A차량을 인수하여 저또한 고용승계 하였음.

이 과정에서 A사업장(관리대행업) 소장에게 만약 제가 B사업장으로 가지 안으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봄. 그럼 "퇴사라고 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그래서 만약 A사업장이 계약이 연장이 된다면 B사업장에서 지금처럼 할수 있느냐 물었을때 그래서 당신을 B사업장에 고용승계로 해서 보낸다고 하였음(녹취자료 있음)

그리고  A사업장 1년 계약이 연장되었음.  그런데 저는 B사업장에서 계약만료라고 해고되었음.

또한 B사업장에서 A사업장 차량인수 계약조건 시 (법인사업체,법인차량,사무실등등) 근데 법인체 차량을 A사업장과 계약 후 12일만에 개인명의로 바꿈, 또한 사무실도 없어짐.

그리고 B사업장에는 이사진이 4명이 있다고 들었음 .  얼마전 듣게된 사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걸 말함.

정말 5인미만의 사업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걸 알고 이용하여 정말 살기 위해 바둥거리는 근로자는 그런 고용주로 인해 계속적인 손해와 피해를 받아도 되는 것이 법인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영세사업체을 위해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지금 그 고용주는 영세사업체가 아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차량을 인수하기 위한 계획적인거였고 그럼으로 현재 1년까지 일하면서 손해를 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데 무조건 기간만료고 5인미만이라 퇴사라고 하니 어처구니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궁금한 질문입니다.

전년도 혹시 고용주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지시하여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돈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러명일 경우 5인이하로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인터넷 여기 저기 자료를 찾다보니 그런 내용을 본거 같아 자세히 여쭤보고 싶어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신데 긴 내용의 글 읽어 주시고,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조금이나마 억울함이 판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출처(ref.) : 노동OK - 노동OK - 대한민국 No1. 노동정보 - https://www.nodong.kr/?act=dispMemberSavedDocument&mid=home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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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24 2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구두산 해당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이 무조건 갱신될 것이라고 근로계약시 발언한 사용자의 주장이 녹취로 담겨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거절 행위를 해고로 해석하여 부당해고임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부당해고 무효 소송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2. 2016.1.1.부터 2016.12.31. 사이 1년간 근로제공했다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주장처럼 이는 귀하가 입사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2017.1.1.에 발생됩니다. 이때 귀하는 퇴사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13일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퇴직과 동시에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연월차 및 유급휴가 미사용시 현금보상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인만큼 해당 약정이 있더라도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관건이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 여부를 통해 표면적으로 근로자로 등록한 사람이 5인 미만이더라도 명목상 이사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업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업무독자성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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