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랑마틸다 2017.09.13 04:56

중식당에서 일을하고 상시근로자수 (5~10)명이상인 업장입니다

아침 11시에 가게가 오픈합니다(출근은 10시30분)

쉬는시간은 오후3시30분부터 5시까지

퇴근은 (월 화 수 목 일)요일 빨라야 밤10시30분 늦으면 밤11시

(금 토)요일은 밤11시 30분정도 늦으면 밤12시    

(퇴근시간이 딱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구인글에 오후11시퇴근이란거만 봤는데, 일을한지 첫금요일이 되니 밤12시30분까지 하라고 ,,,)

쉬는날은 주말 제외 평일중1일(될수있으면 금,토안됨) 한달 4회

중식업도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 다 챙겨받을수 있나요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이 얼마인지 계산 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일방적인 근로조건(급여, 휴무, 근무) 변... 1 2017.09.13 2608
휴일·휴가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질문 2017.09.13 125
임금·퇴직금 휴일 대체근무 임금 적용 건 2017.09.13 179
근로계약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를 회사에서 시킬 때 권고사직 요청 가능한지 1 2017.09.13 273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2017.09.13 58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산재포함) 2017.09.13 27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관해 2017.09.13 1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장명의 각종고소 2017.09.13 199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시 근로자가 진행해야할 철차 2017.09.13 123
기타 무단퇴사 2017.09.13 199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2017.09.13 182
» 임금·퇴직금 한달급여 계산법 2017.09.13 1140
임금·퇴직금 임금, 통상임금, 임금체불 2017.09.13 401
휴일·휴가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2017.09.12 280
근로시간 주5일이상 근무 2017.09.12 226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 관련 문의 2017.09.12 33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1 2017.09.12 428
해고·징계 회사에서 일 할 곳이 없다고 사직 하라고 합니다. 2017.09.12 298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상담 2017.09.12 937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휴가 2017.09.12 323
Board Pagination Prev 1 ... 1016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