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댕 2018.03.02 08:53

와이프가 이번에 임신을 하게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 실업급여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5인이하 소기업 (쇼핑몰)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함

-. 입사일 : 16년12월

-. 퇴사일 : 18년 3월 31일 예정 (1년 근무)

-. 퇴사사유 : 임신으로 인한 업무처리 어려움


궁금한점

-. 수습 빼고 1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5인 이하 소기업이라..)


-.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있는데 사업주가 권고사직(임신)을 해줄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일 특성상 임신으로 인한 휴가는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비자발적 사직이 안될경우 자발적 사직(임신으로 인한 업무처리 어려움)을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이것저것 잘 챙겨준것 같은데 퇴직금X, 임신으로 인한 권고사직(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어서 불이익 발생?)

을 안해줄듯 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소기업에서 1년 정도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 모르겠네요. 달라고 한다고 주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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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했다면 먼저 기업이 채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2년간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근속하지 못할 경우 채용유지지원금의 수급이 어려워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인위적고용조정이 되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청년공제 가입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별표2]에 따라 만6세 이하의 초득학교 취학 전 자녀의 육아를 이유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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