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우씨 2018.03.03 11:46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공상 및 병가 휴무 시 주휴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공상은 업무와 관련된 부상으로 유급처리하였고, 병가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무로 무급처리 하였는데,

공상 및 병가 휴무 시, 주휴수당은 차감 포함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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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8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날을 제외하고 주중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했다면 한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사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병가 휴무라고 하셨는데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상 개인질병등에 대해서 사용자가 병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병휴가 기간을 무조건 결근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의 허가아래 근로제공의 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라 봐야 하는데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일중 병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출근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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