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3 15:14
저는 경기도 하남시소재 한 시내버스회사에 약2년여에걸처 재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체불임금을 퇴직후에도 받지못해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내용은 몇개월에걸처 임금을 지불하되 만일 단1회라도 지급을 지연하면 일시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조정조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던중 피고측이 임금지불을 하지않아 시내버스 카드를 정산해 현금화하는 경기도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압류를 하였는데 도중에 이 회사가 부도가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사업조합측에 잔고가 없는 상태이고 버스회사도 카드를 사용하지않아 현금화 할 것이 앞으로도 없을 것 같군요
지금은 노동조합과 일부직원들이 협의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그의 아들인 전무는 잠적상태에 있습니다.
금액은 총 1,400만원중 300만원만 받은상태이고 나머지는 미지급상태에 있습니다.
(퇴지금400, 월급여200, 나머지는 상여금)
그러면 제가 어떻게하면 남은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조서(판결문)는 이미 카드압류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다시발급받아 현재버스를 압류할 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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