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14:47

안녕하세요. 허브나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특별한 사업과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입니다. 그 적용예외자 중에 하나가 토지의 경작.개간, 직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기타의 농림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귀하께서 대학 부속농장에서 근무하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들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출근.퇴직시간은 엄격하게 정해질 수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도 할증임금이 엄밀하게 지급됨이 없이 그 직무에 대하여 특별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허브나라 wrote:
> 저는 지방의 대학 부속농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부속농장에는 연봉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이들3명의 업무는 대학의 실험포장을 관리하고, 교수님들의 실험보조, 부속농장 수익사업을 위한 작물재배, 우사관리, 온실관리를 주업무로 합니다 이들은 학교사무직과는 달리 규정 근무시간외에 휴일이나 아침저녁으로 추가근무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 법의 해석과 적용이 맞는지 ?
> 추가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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