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3 21:52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직서를 제출하려니까
제가 관리했던 거래처중에 남아있는 미수금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들의 미수금에 어느정도의 배상을 요구합니다.
한군데는 총 4천만원의 미수금이 있는데 작년 여름쯤 본사로 발송된 어음 3천만원(부도냄)
과 현재 장부상에 남아있는 천만원이 있는데, 한가지 걸리는 것이 어음3천만원중 천오백만원짜리를 만기 며칠전 업체사장이 날짜를 지킬수 없어 어음만기 연장을 요구하여 지사에 보고하지 않고 본사에서 내렸습니다. 신뢰감과 인간성만 믿고 했다가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의 과실이지요.
그사장은 지금 다른사람을 명의로 세우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변제 능력이 없어 지금까지 미수금 한 푼 못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도 작년 거래중에 발생했는데 오백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인데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세번째는 삼백만원가량 되는데 매장내 물건들을 차압하여 얼마전 수거하여 총금액의 절반을
입금처리하였고 반은 아직 남아있읍니다.

회사측에서 금액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편이 넉넉치 못한 상황에서 책임을 묻는
다면 어떻하지요?
요구한다면 거기에 응해야하나요?, 응한다면 얼마를 요구할까요?,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저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나요?
첫번째 말씀드린 내용중에 제 과실이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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