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00:30

얼마 전 체불 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체불 임금을 청구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는 경우로 2인을 공동책임하에 둘 중 어느 누구라도 전액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기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사람의 경우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두 사람간에도 채무관계가 청산이 되지 않은 터라 저의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독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이라고 노동사무소에서 확정할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가 어느만큼을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체불임금을 받고자 할 뿐이므로 두 사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쪽이라도 자기분의 책임을 다하면 기소처분을 면할 수 있으르라 생각이 됩니다. 저의 경우 공동책임하에서는 거의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적용할 법률이 없을까요? 한 사람은 자본을 제공한 사람이며 일정기간 일에 관여하였으며, 또 한 사람은 운영자로 관리를 맡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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