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14:24

안녕하세요. 장희승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가 회사측에 중간정산을 먼저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승낙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중간정산제도를 시행할 것이냐 말것이냐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퇴직금규정 등)에 중간정산제의 근거규정을 두고 개별 근로자에게 이를 시행한다면 유효하게 인정이 됩니다. 즉, 단체협약상에 중간정산의 절차와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해 정했다면 비록 임의규정이지만 자체적으로 강제규정화 것으로써 사용자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들은 규정의 내용대로 실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중간정산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로 할 것인지는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중간정산의 근거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하가 직접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는 동의서가 귀하의 진의가 아니라 회사측의 인사상 불이익 등의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싸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동의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의 동의서의 효력이 무효가 되었다하더라도 중간정산이 조합원투표나 전체 근로자의 동의서에 따라 집단적의사결정방법에 따랐다면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조합원의 결의없이 노조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그 합의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지만 조합원 투표 내지는 동의서 등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통해 결정된 사안이라면 비록 개별근로자가 반대한다하더라도 해당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희승 wrote:
> 저희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회사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중간정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 그당시 노조에서도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자의 의견과는 별도로 회사의 요구에의해 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마지막까지 요구에 불응하자 인사점수에 반영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 결국에는 이에 응했고 싸인을 했습니다.
> 이럴경우 다시 원점으로 만들수는 없는지요.
> 한번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매년 퇴직금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몇년에 걸쳐
> 다시 누진제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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