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01:31
저희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중간정산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당시 노조에서도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자의 의견과는 별도로 회사의 요구에의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요구에 불응하자 인사점수에 반영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에 응했고 싸인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원점으로 만들수는 없는지요.
한번 중간정산을 하게되면 매년 퇴직금을 받게되나요 아니면 몇년에 걸쳐
다시 누진제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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