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01:32
저는 지방의 대학 부속농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속농장에는 연봉계약직이 3명이 있습니다. 이들3명의 업무는 대학의 실험포장을 관리하고, 교수님들의 실험보조, 부속농장 수익사업을 위한 작물재배, 우사관리, 온실관리를 주업무로 합니다 이들은 학교사무직과는 달리 규정 근무시간외에 휴일이나 아침저녁으로 추가근무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올해부터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하여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맞는지 ?
추가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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